[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경영지원, 교육ㆍ훈련 등 핵심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9년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 가맹사업법을 다시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동안 181개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7억976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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