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기업ㆍ개인은 오는 12일부터 녹지ㆍ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ㆍ유통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타당성 검토 결과, 해당 부지가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30~40%로 완화돼 공장 신ㆍ증축이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획적인 개발을 전제로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단두대(기요틴) 과제 이행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민간이 선제적으로 산업ㆍ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지자체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민간은 대상 부지(1만㎡이상~3만㎡미만)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이 땅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도로(진입도로 6m)ㆍ하수처리시설ㆍ완충녹지 등을 만들겠다는 지구계획도 미리 세워둬야 한다.
지자체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부지가 산업ㆍ유통개발 진흥지구가 되면 건폐율이 20%로 제한된 땅이라도 30~40%로 완화돼 공장 등을 새로 짓거나 늘려 세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ㆍ환경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20% 이내로 제한돼 있던 건폐율이 30%까지 완화된다.
이밖에 도서관도 박물관ㆍ미술관과 함께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 동안엔 문화복합시설에 도서관을 넣으려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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