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무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달 원샷법 처리에 합의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원샷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17석을 보유한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국회법(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소속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법 87조는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처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의 부결 사실을 보고하는 대로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자칫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 원샷법 처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극도로 제한된 현행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길을 여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낸 정 의장은 이미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공식화한 상태인 만큼 당분간 새누리당 개정안이 상정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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