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ㆍ박혜림(부천) 기자] 경기도 부천에서 사망한 지 1년가량 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은 가출을 훈계하던 목사인 아버지와 계모에 의해 폭행당한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3월 17일 부천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인 막내딸 C(14)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31일 C모양이 가출했다는 A씨의 신고에 대해 수사하던 중 3일 11시 경 피해자 부모 주거지에 대해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사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C양의 시신은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이라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동안 계모 B씨와 함께 A양에게 가출 이유를 캐물으며 빗자루와 빨랫대를 이용해 폭행했고 이후 잠들었다가 오후 7시쯤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향초를 켜거나 향수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하지 않는 상황이다.
목사인 A씨는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등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19세인 아들의 경우 2012년부터 가출해 나가 살고 있고 큰 딸은 지인의 집에 맡겨져 C양의 죽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C양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A씨가 C양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며 신고해 수사를 진행하면서다. 경찰이 지난 1월 18일 C양의 친구 D모양을 면담하면서 “15일경 피해자를 가출직후 만났으 떄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많이 맞았다더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 부모에 대해 혐의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C양은 2012년부터 B씨의 동생 D씨와 같이 살다가 D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가출했고 이후 초등학교 당시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이 가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C양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을 조사하고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D씨에 대해 폭행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사진설명>경기 부천에서 사망한 지 11개월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여중생의 아버지인 40대 목사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아버지와 계모를 긴급체포했다. 3일 경기 부천 부천소사경찰서에서 김상득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장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천=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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