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4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측은 지난 2일 직접 농성장에 방문한 결과 “혹한기 속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권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관련법령에 따라 농성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을 막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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