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남 김영훈회장 손들어줘 15년 형제간 다툼 일단락
‘대성지주’ 회사 명칭 사용을 두고 벌어진 대성그룹 형제간 다툼에서 삼남 김영훈 회장이 장남 김영대 회장에 승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김영대 회장이 이끄는 대성합동지주는 더 이상 대성지주라는 사명을 쓸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대성그룹 창업주 김수군 회장이 사망한 이후 계속된 형제간 다툼이 15년 만에 일단락 된 것으로 해석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商號)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대성홀딩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그룹으로 알려진 이들 회사는 원래 대성연탄이 모기업으로 사원 모집 광고를 공동으로 하고, 상호 간 인사이동을 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그런데 대성그룹의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이 200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그해 6월30일 김 회장의 3명의 아들이 각각 경영권을 가지는 3개의 계열로 분리됐다.
장남 김영대 회장은 대성그룹의 모태인 대성산업을 기반으로 대성합동지주를,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를, 삼남 김영훈 회장은 대구도시가스 계열사를 각각 맡았다.
각자 사업을 하던 중 김영훈 회장은 2009년 10월 대구도시가스를 일부 분할해 ‘대성홀딩스’로 상장하고,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0년 6월 장남 김영대 회장이 대성산업을 일부 분할해 ‘대성지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사업목적도 ‘지주사업,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등으로 올렸다. 그러자 시장에 혼란이 왔다.
이에따라 김영훈 회장은 대성산업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만큼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형인 김영대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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