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4일 북한이 발사 예고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이 대한민국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겠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이 실패해 불발탄이 우리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겠다”며 “한미 연합 자산을 활용해 패트리엇 미사일로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잔해물 일부가 우리 지역 영토에 낙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 능력으로 일단 요격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미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공해상에 떨어질 경우 요격 대상이 아니다”면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그리고 영공은 통상적으로 고도 100㎞ 상공까지 영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대처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날아갈 경우 우리 영공에서 180㎞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영공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 요격한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로 불발탄이 떨어질 경우에 요격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고도 15㎞ 정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이 가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파편형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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