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이 매춘부에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실시한다.
알겔라 메르켈 독일 내각은 2일(현지시간) 매춘부의 콘돔 사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독일 의회가 법안을 성립하면 오는 2017년 7월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납치 혹은 강제에 의한 성매매업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 및 정신과 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합법화와 함께 성매매 종사자는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 중 실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는 1%에 불과하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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