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기각됐다.
성보기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출석한 이 시장은 기자들에게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모든 혐의을 부인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귀가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부장검사 송경호)는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특정 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금지)로 지난 16일 이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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