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필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동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막는 것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것은 유명하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필리버스터가 등록됐다”며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실제로 하게 된 건 처음”이라고 했다. 지난 2012년 박지원 민주통합당(현 더민주)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가 추진된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성사되진 못했다.
외국에서는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무려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 외에도 1969년 8월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적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더민주가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겨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ㆍ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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