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세관장회의’서 밝혀
정부가 수출 촉진을 위해 바이오 헬스 등 신(新) 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 적용한다. 관련 산업의 기계장치,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고, 관세환급도 중소기업이 생산ㆍ수출한 물품까지 대상 폭을 넓혀 나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천공항 세관에 열린 ‘2016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세제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첨단 소재부품,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이들 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주력산업의 필수 요소인 기계장치, R&D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확대,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이 생산ㆍ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당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고, 수출이 이뤄지는 기간동안 환급 대상 품목도 추가하는 등 관세환급 대상도 대폭 늘린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 사항이나 어려움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세공장 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 절차를 보다 간소화한다. 동일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는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가격 신고시 적게 낸 관세를 추가로 납부할 때 환급액을 바로 적용(상계)하는 것도 허용한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수출자 제도도 보다 활성화한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수출자를 정부가 공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농수축산물의 경우 지리적표시등록증,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정부기관 발급 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빙을 할 수 있는 ‘원산지간편인정제’도 확대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세관당국간에 전자문서로 교환해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원산지증명 부담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지 난 1월 효율적인 한ㆍ중 FTA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 1급지 세관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한ㆍ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간소화,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대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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