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늦은 밤 걷기가 싫다는 이유로 허위 사건신고를 한 40대가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경찰찰관들은 1일 오전 4시께 “칼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칼에 찔린 사람이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들은 신고자 이모(45)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이씨는 “경찰이 그것도 못 찾느냐”며 화를 냈다.
경찰관들은 이씨가 만취해 횡설수설하는데다 사건 발생 장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하다가 병력을 추가해 일대를 재수색을 했다.
1시간 넘게 허탕을 친 경찰들이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며 사실 여부를 추궁하자 이씨는 결국 “길도 모른 채 여관까지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차도 없어 거짓 신고했다”고 실토했다.
이씨는 신원확인을 계속 거부하는데다 허위신고 혐의가 인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동봉 군산서장은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불러 정작 급한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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