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에 부과되며, 3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 적용기간은 2015. 7. 1. ~ 2016. 6. 30까지로,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신청인이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790-6968,6969)
로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는 할인혜택 및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3월 18일까지 신청하여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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