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때 해경에 구조됐다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 교감을 순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강 교감의 부인 이 모 씨가 순직유족급여를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교감은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4월 18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에서 2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강 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 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 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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