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경매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부동산 경매업무를 대리해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가액을 결정하고 입찰표 작성을 도와주는 등 정씨는 경매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그렇게 해서 정씨가 받은 돈만 10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정씨처럼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을 수수할 경우 최소 징역 6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1심에서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이 결정한 양형에 문제가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