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 달 1일부터 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이 병ㆍ의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내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례 관련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고시안의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할 경우, 공항내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용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이나 안내문, 환급절차를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해야 한다.
oskymoo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