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 달 1일부터 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이 병ㆍ의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내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례 관련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고시안의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할 경우, 공항내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용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이나 안내문, 환급절차를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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