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 법률대리인 통해 총 3회 출석 종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명훈 전(前)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업무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전 감독에게 출석통보했다. 지난 1년여 간의 수사 중 최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횡령 등)를 받고 있는 정 전 감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주전부터 총 3회에 걸쳐 해외에 체류중인 정 전 감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며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다기 보단 혐의점에 대해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지난해 2월 정 전 감독이 공금 수천만원을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 등을 사적을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해당 단체는 당시 서울시가 특별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정 전 감독의 매니지먼트사인 CMI가 지난 2009년 9월 청구한 정 전 감독 며느리 등 가족의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약 1300만원을 환수토록 하자 업무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1년여의 시간에 걸쳐 정 전 감독의 지난 10년간 출입국 관련 기록과 서울시향의 항공료 지급 내용을 대조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왔으며, 정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필요치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감독이 해외 채류중이라 실제 출석이 어려울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면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며 “향후 수사 방향은 정 전 감독의 소명을 들어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감독 측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지급매수를 초과해 항공료가 지급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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