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응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 죄인을 응징하고, 본보기를 만들어 같은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죄, 죄값에 대한 생각이다.

하지만 가끔씩 죄를 따지기에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다. 아리까리 하게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죄값을 매기게 되면 비난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든 쪽으로 향하는 일이 생긴다.

14ㆍ13공천에서 배제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이 의원은 죄가 없어도 죄값을 받게 됐다.

김종인 국민의당 대표는 이 의원의 공천배제를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천에서 배제된 다른 현역의원들은 모두 경쟁력 부족, 측근 비리 의혹 등 죄값을 받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 의원에 대해선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나 김 대표는 어떠한 이유도 대지 못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다. 사전에서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정무적 판단’, 맥락으로 유추해 보건데, 대충 ‘정치적 판단’이라는 뜻이 분명하다.

결국 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지 하루만에 “사랑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면서 “세종시 완성과 정권교체를 위해 돌아오겠다”며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의원 한명을 쳐서 이번 총선에서 더큰 것을 얻겠다는 더민주 공관위와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 과연 더민주는 어떤 것을 얻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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