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 단속사례 경진대회’맹활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지난해 ‘범정부 원산지 표시 위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뽑히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농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20개 단속기관이 참여해 가장 우수한 사례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34편의 단속 사례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본선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1편), 우수(2편), 장려(3편), 입선(4편) 등 모두 10편을 선정했는데, 농관원 경북지원의 ‘보리? 수입이 안된다 카이’가 최고 사례로 뽑혔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웰빙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리가 보리쌀과 엿기름, 보리차, 보리떡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가공할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미국산 보리 434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5억5000만원에 판매했다. 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혼합잡곡 10t을 국산으로 대기업에 납품했다. 하지만 농관원은 자체 개발한 이화학적 원산지판별법을 활용해 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잡아냈다.
또 농관원 경기지원의 ‘기업형 노점상 업주의 실체를 밝히다’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지원은 지역 5일장 10여곳 잡곡상에서 국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반면, 수입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산 잡곡 156t(1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기업형 노점상 단속사례로 종업원을 고용해 2인 1조로 활동, 12억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장려상을 받은 농관원 경북지원의 ‘작은 단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는 쌀 원산지 대형 위반 사범을 구속한 사례다.
누룽지 제조업체는 쌀가루에 대해 원산지 판명이되지 않는다고 판단, 수입산 쌀가루를 국내산으로 유통시켰지만 농관원은 미세하게 남아있던 싸래기(쌀부스러기)를 채망으로 채취해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
이들은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수입산 쌀 약624t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9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외에 식품위생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횡령, 양곡관리법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같은 쌀 원산지 기획단속의 성과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외국산 쌀 의무수입량(MMA) 확대, 쌀 풍년 등으로 가격하락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수입쌀 원산지 둔갑 판매 횡횡으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단속을 펼친 결과다.
이외에도 농관원 직원 2명은 우수 특별사법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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