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횡령ㆍ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한차례 더 연장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8일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대법원은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선천적으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된 지 1달여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항소→상고→파기환송→재상고의 과정을 거쳐 재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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