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 박성태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대표이사 가기목)가 시행하고 있는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을 3월 21일자로 승인 고시한다고18일 밝혔다.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지난 3월 8일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에 승인되는 산업단지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은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산업단지 내·외 시설의 면적 변경과 단지 외 진입도로(단지~경명대로)의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담고 있다.서운일반산업단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에서 2분 거리의 교통 요충지로서 이번 변경 승인으로 산업단지에서 경명대로까지의 주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편, 서운일반산업단지에는 금속가공제조업(C25), 전자부품 등 제조업(C26),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등 16개 업종이 입주 가능하며, 중소기업전용단지,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승인으로 서운산단에서 경명대로까지의 주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서운산단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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