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공기관 성과 연봉제가 올해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4대 부문 개혁 중 하나인 공공부문의 핵심과제라는 입장이다.
이로써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시 가점과 추가 성과급을 주기로 한 반면, 지지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동결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0개 공공기관(공기업)은 올 상반기(1∼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하반기(7∼12월)까지 전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한 기관들에 올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연봉 차등 폭 등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3점을 부여하고, 4월 말 이전에 도입한 기관에는 추가로 1점을 줄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 간최대 4점 차가 나게 되는데 경영평가에서 한 등급 차가 날 수 있는 수준이다. 5월부터는 가점이 축소된다. 또 4월 말 이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선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올해 말 추가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5월 말까지 도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역시 각각 기본 월봉의 25%와 1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6월 이후 도입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성과연봉제 도입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오는 5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7개 공공기관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석유공사, 조폐공사, 관광고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1곳이 지정됐다. 준정부 기관은 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36곳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이 ‘쉬운 해고’로 직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소속 12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 퇴출제의 가장 큰 심각성은 현재 공정한 평가기준도 없고 공공기관 특성상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성과자 퇴출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쉬운 해고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김영호 조직국장은 “성과연봉제는 기관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에 줄세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결국 이들의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로 둔갑시켜 임금도 깎고 해고도 시킬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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