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줄을 잇는 가운데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대상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들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녀양육안내 대상자에게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여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에서, 법원으로서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에 대한 학대의 예방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법원 측은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들을 상대로 최초로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교육 실시 범위의 확대 및 교육 내용 확충, 그밖에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민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 양육 안내를 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혼 과정 및 이혼 이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ㆍ물리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고려사항이 그 내용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여기에 더해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을 추가한 것. 특히, 아동복지법에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가 포함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서울북부지법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엄정한 재판과 처벌 등으로 관내 아동학대 사건을 종식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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