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차량은 6만대 넘어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사례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년에 2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 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는 등 상황이 악화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2283대나 되는 걸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한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상습 미납차량에 대해 단속 전담팀을 운영, 이들 차량의 과거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2013년부턴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이 되면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습 미납차량은 줄지 않았다. 이에 도로공사는 2012년 5월~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원을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 2)로 고소했고, 그에겐 지난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ㆍ반복적인 미납자에 의해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고의ㆍ상습 미납건수를 감안해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대상자를 지역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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