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29일 한국지원콘텐츠 측의 어음사기 관련 주장에 대해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 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겠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원콘텐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 ‘지원콘텐츠‘는 2011년 거래 지점에서 미반환한 약속어음이 7억7900만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석부행장급 면담 요청은 외면한 채 오직 행장 면담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은행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며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지원콘텐츠는 2011년 11월 우리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C씨가 7억8000만원 상당의 어음 원본 5장을 받아갔지만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 할인을 해주지 않고 이후에도 어음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C씨를 고소했다. 대법원도 C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협동조합은 법원 판결 내용을 강조하며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줘 지원콘텐츠가 부도위기를 벗어났다면 은행 등 채권단 협의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에서 이겨 사업권을 되찾아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 설립된 지원콘텐츠는 일본 캐릭터 헬로 키티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며 급성장했지만 일본 업체와의 분쟁으로 2011년 경영 위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