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 양모(57)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1일 오후 2시 30분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유명 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3년 11월까지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진찰하는 척 하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가 수면 내시경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재단 측은 이런 범죄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를 빨리 해 재단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의료재단 측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별다른 조사 없이 그를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씨는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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