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작년 12월 결산법인의 절반 이상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문제성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곳(유가증권시장 190곳ㆍ코스닥 47곳)의 주총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1건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총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중 18.15%에 해당하는 304건에 대해서 반대투표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안건 유형별로는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다.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등도 뒤를 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40.53%)였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장기연임’으로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이 75% 미만으로 충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경우도 있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재무제표ㆍ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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