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ㆍ개학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적발…82건 수사의뢰 조치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10대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260개 업소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월 졸업ㆍ개학기를 맞아 전국 58개 시ㆍ군ㆍ구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ㆍ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26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는 슈퍼ㆍ편의점 32곳, 가판대 6곳, 복권판매소 2곳, 기타 3곳으로 13개 시ㆍ도에서 적발됐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슈퍼ㆍ편의점 2곳, 음식점 1곳, 노래방 1곳도 3개 시ㆍ도에서 적발됐다.
또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139개 업소가 이를 위반했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9곳이나 발견됐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인 강원지역 한 PC방은 1998년생 청소년에게 일당 5만원을 주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4시간 일을 시키다 단속되기도 했다.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업소인 노래방 15곳, PC방 4곳, 게임장 4곳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가 적발됐다. 서울ㆍ경기지역의 키스방 2곳과 경상지역 전화방 7곳에서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ㆍ간판을 게시하고 영업해오다 단속됐다.
여가부는 담배ㆍ술 판매, 청소년 고용위반 등 82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178건은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 하도록 통보했다.
안성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유해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관합동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해 홍보해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방지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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