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이 이달부터 평균 15%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이 월 5만85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65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6만8857가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개정과 별도로 지난 2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했다. 전세전환가액 7500만원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행됐고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ㆍ지하방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초기 주거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특정바우처는 SH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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