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법원은 증권 트레이더를 통해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에게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 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명의신탁이나 이자수익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A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법부에 누를끼쳤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A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정식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위나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직하겠다는 본인의 뜻이 완고해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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