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승객을 20여명이나 태운 버스가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벌였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진로를 변경할 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앞에서 버스를 급정거한 혐의(특수협박)로 버스기사 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40분 경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에서 금옥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택시 앞에서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하고 급정거해 택시 운전사 송모(54)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정 씨는 앞서가던 송씨가가 진로를 변경할 때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씨의 난폭한 보복운전으로 버스에 탄 승객 20여명은 공포에 떨었야만 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기사가 출근 시간에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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