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함께 청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바둑 수업을 듣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방과후 교실 강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드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바둑강사 오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바둑강사로 근무하면서 음란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둑 아마추어 5단인 오씨는 2008년부터 서울 내 초등학교 8곳에서 바둑 담당 방과후 교실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지난해 8월 바둑수업 후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초등학생 A양에게 “나중에 커서 보게 된다”며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돼 음란사진들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오씨를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의 범행수법,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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