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과정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통합),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신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신설), 수입식품등 보관업(신설) 등 총 4가지다. 수강방법은 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iedu.khsa.or.kr)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서울, 부산 등 주요 권역 별로 실시 예정인 집합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대상자 등록, 강의 수강, 교육수료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학습에 필요한 전자책(E-book) 교재 제공과 수입식품 검사 관련 상담,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사 및 대행사 연결, 홈쇼핑 론칭을 위한 벤더업체 연결, 국제건강산업박람회 무료입장권 증정 등 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내선번호 1번)로 하면 된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는 “국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의 책임 또한 강화됐다”며 “우리 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기관으로서 질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교육 대상자의 학습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신규 영업자의 경우 4시간의 위생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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