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권한 없이 직원 인사자료 무단 열람ㆍ수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부하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다 파면당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국정원 전 직원 A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직권을 남용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는 인사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는데도, 무단으로 동료들의 인사 전산 자료를 열람했다. 일부 직원에게 원장 결재 전의 보고서를 받아 내 수정하기도 했다.
A 씨는 직접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학교 후배 등 친한 직원들이 특정 부서에 배치되도록 윗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혜를 받은 이들 직원들은 A 씨에게 다른 직원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A 씨는 반대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방 본부에 전출되도록 힘을 썼다. 그는 2010년 10월에는 자신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특정 직원들을 전출시키는 인사안을 올렸고 원 전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 밖에 그는 부하 직원에게 총 300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 또는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직권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인사 담당자에게서 원장 결재 전에 작성한 인사 초안을 받아 수시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자신과의 친분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게 했으며 청탁성 뇌물까지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A 씨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및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