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사망자 14명을 포함 27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가 안전성 검사 없이 졸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퓨를 만든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는 2005년 감염예방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버터플라이이펙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살균제 제조 등에 문외한이던 오씨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가습기 살균제를 회사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인터넷과 옥시 제품 용기에 표기된 성분, 국내외 논문 등 여러 자료를 참고했다.
‘세퓨’의 원료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 PGH의 독성은 옥시 제품의 원료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져져 있다. 그는 원료수입업자 김모씨를 통해 케톡스에서 PGH를 대량 수입한 뒤 물을 적당히 배합해 사실상 직접 ‘세퓨’를 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버터플라이이펙트는 직원 10명 남짓한 영세기업으로 제조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법ㆍ제도 미비로 정부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세퓨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기획해 제조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기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으로 사실상 가내수공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세퓨를 ‘친환경 프리미엄 가습기 살균제’로 버젓이 광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오씨가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달 2일에는 옥시 측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만든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와 옥시측 광고담당 전 직원 유모씨 등 3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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