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원전 부품에 대한 위ㆍ변조 검증 절차가 빈틈없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불거진 뒤 원전 비리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왔다.
운영계획은 구매ㆍ계약, 조직ㆍ인사, 원전시설, 국민소통·참여 등 크게 4분야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납품부품 관련 품질문서에 대한 위ㆍ변조 검증 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2013년 원전비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촉발됐기 때문이다. 운영계획에 따라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모든 납품부품 품질문서를 대상으로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며 진위를 검증하게 된다.
품질문서를 위·변조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할 방침이다.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검증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 또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해 각 부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요 설비에 대해서는 제작 과정 중에 성능 시험 등을 실시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한수원에 구축한다. 발전소 운영 데이터와 평소 운전 패턴을 비교해 운전 정지 이전에 이상 신호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기관별로 2~3년마다 조직진단을 시행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계획를 수립한다.
간부직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부전문가 채용도 확대한다.
아울러 원전 주변 방사능 조사 결과 등 정보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려 매년 기관별 실적을 체크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행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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