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상습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치료비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택시기사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2월14일 오후 8시25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차 보험회사에서 12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6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방통행로에 잘못 들어선 차나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차를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해 가족 병원비와 자녀 양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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