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16일부터 협의이혼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간 집단상담과 관계개선 캠프 등 후견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의무면담과 장기상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와 자녀들은 3개월 숙려기간 동안 후견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이혼을 결정한 가족들은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분노조절, 의사소통 개선등을 배우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집단 상담도 준비돼있다.
이혼후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부모 집단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이밖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가족들은 법원에서 준비한 연극 ‘여보고마워’를 관람하거나, 부모-자녀(혹은 비양육친)가 함께 캠프에 참여할 수도 있다.
가족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이뤄지던 장기상담이나 의무면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15일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 이혼결정을 되돌아보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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