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에서 그동안 각기 따로 운영돼 온 개발관련 심의위원회가 중복 사안의 경우 통합처리돼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 개발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를 이달부터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개발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데 따른 민원 서비스 편의 확대 시책이다.

적용 대상은 개발행위,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민원이다.

지금까지 이들 민원은 사안에 따라 개최 시기가 일정치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이중, 삼중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위원회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비용부담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개 이상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복합민원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처리된다.

도시,건축위원회 중복 안건은 두 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 건축, 교통위원회 중복 안건은 세 위원회 통합심의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통합심의위원은 개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민원소통담당관실이 주체가 돼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위원회 운영으로 처리 기간이 최대 세 달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인,허가 관련 사전심의제도 도입한다.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인,허가 신청 전에 사안에 따라 개별 또는 통합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전 심의를 받으면 본 심의가 생략될 수 있고 2년 이내는 효력이 유지된다.

이 경우 실제 투자 없이도 사업계획의 인허가 여부를 사전 따져볼 수 있고 토지 확보 등에 따른 비용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종섭 민원소통담당관은 “사업자가 개발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해 시간도 늦어지고 비용 부담도 컸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