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롯데그룹의 창업자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오는 16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가운데 차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부친 면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들은 부친과 경영 소송전으로 껄끄러운 상태인 신동빈 회장측이 면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입원에 동행하고, 병실도 수시로 방문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병실을 방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법원에서 면회 가능한 범위를 정할 때 신동빈 회장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신동빈 회장의 면회 자제를 요구해 신동빈 회장 측이 면회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재판부가 금한 것이 아니라, 신사협정처럼 우리가 자제하겠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면회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정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찌됐건 두 변호사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부친과의 껄그러운 관계를 이유로 신동빈 회장의 면회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고 신동빈 회장 측은 면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신 회장이 부친의 면회에 나설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정점으로 치달았던 신동주ㆍ동빈 형제의 한ㆍ일 롯데 경영권 다툼은 현재 신동빈 회장의 우세로 기울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여전히 경영권 회복을 위한 각종 소송전과 일본 롯데 직원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형제는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때문에 이번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인 동시에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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