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한국닛산이 수입해 국내 판매한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와 판매중지, 리콜명령, 인증취소 등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내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은 작년 폭스바겐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는 16일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실험에서 캐시카이는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했다.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 휘발유차모드시험,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했다.
캐시카이는 닛산에서 르노엔진(1.6L)을 사용해 만든 영국산차로 한국닛산이 지난해 11월부터 수입해 국내 814대가 판매됐다.
이번 조사에서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외도로주행시험에서 조사대상 20개 차종 중 BMW 520d를 제외한 19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0.08g/km)을 1.6~1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시카이는 20.8배에 달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 리콜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어 기존대로 판매가 가능하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임이 재차 확인되는 대목이다. 실도로주행시험의 배출가스가 실내인증 기준의 17.0배에 달하는 QM3는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에서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을 사전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중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판매정지명령과 전량(814대)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이달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실내 인증기준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3.5t 이상 대형차에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한데 이어 내년 9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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