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공원 및 사업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해 16일 공고했다.
이번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확정된 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오는 2020년 7월 1일 공원결정의 자동 실효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10개 공원 중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검담17호공원, 희망공원 등 5개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12개 장기미집행공원 중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49만7210㎡) 공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해당 미집행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 30% 이하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개소당 3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공원조성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미선정된 5개 공원에 대해서는 6월 이후 방침을 수립해 공모방식으로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등공원(강화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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