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선인…영장실질심사 출석 “소명할 기회 필요”…사실상 탈당 거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ㆍ13 총선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18일 오전 10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박 당선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도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부인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인 이야기”라고 답했다.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처음으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된 심정에 대해 묻자 박 당선인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진실을 바탕으로 사실만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당규상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가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내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당선인은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다”며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뒤, 즉결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심사 후 서울남부지검 지하 구치감로 이동해 발부 기각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며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64ㆍ구속)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박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당선인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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