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통과…100%출자 자회사 출발 자본금 2조원… “소매금융 집중 수익 경쟁”

Sh수협은행이 중앙회 품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시중은행과 경쟁에 나선다.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내부에서 분리해 100%자회사로 만드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117개
영업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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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없이 자본금 2조원의 ‘클린뱅크’로 재탄생하게 되는 만큼 수협은행은 소매금융을 강화해 시중은행과 치열한 수익성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협은행의 바젤Ⅲ(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규정 적용을 위해 수협은행을 중앙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협은행은 중앙회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로 앞으로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수협은행은 2013년 12얼 1일부터 바젤Ⅲ를 적용받은 다른 은행과 달리 유일하게 적용을 올해 11월까지 유예받았다. 이유는 바젤Ⅲ가 적용되면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1조 1581억원)이 모두 부채로 잡혀 바젤Ⅲ가 규정한 BIS 자기자본비율 8%규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질 경우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불가피했다. 조합원 출자ㆍ정부 자금출연 등이 중앙회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수협은행은 ’은행‘이란 이름은 달고 있지만 2% 부족한 은행일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통과로 수협은행은 예정대로 바젤Ⅲ 적용을 받는 정상적인 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바젤 Ⅲ적용대상인 자본금 2조원 조성을 위해 5500억원을 추가지원한다. 중앙회도 3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의 공적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친 약 1조7000억원은 중앙회가 갚는다. 수협은행은 부채없이 2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클린 뱅크’로 재탄생하게되는 셈이다. 대신 수협은행은 명칭사용료를 중앙회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공통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비용이 명칭사용료로 바뀌는 것이다. 수협명칭사용료는 은행 영업수익(매출액)의 2.5%로, 지난해는 300억원 가량을 지불했다. 지난해 공통관리비와 법인세 등을 제외한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585억원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돈을 중앙회에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앞으로는 배당금도 줘야 한다.

수익성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수협은행은 소매금융에 집중해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위험부담이 큰 기업금융보단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올해 초부터 소매여신 위주의 대출과 저원가성 예금 증대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해왔다. ▷‘Sh평생주거래우대 패키지 상품▷‘MY편의점대출(은행권 최초 편의점사업자 전용 자금 지원하는 상품)▷’매일매일 신바람대출‘(신용대출한도 산출이 어려운 우량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보증 신용대출)▷’S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우대하는 상품) 등 최근 신규 출시된 상품들모두 소매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신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소매 중심 예수금 조당구조 개선, 스마트금융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익창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자본 확충과 수익 증대 등을 통해 은행 이외의 금융업권 진출도 염두하고 있다.

수익성 확보와 함께 건전성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수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2015년 말 기준)은 1.14%로, 전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평균(0.49%)의 두배를 웃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1.77%로, 은행권 평균(1.13%)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97.27%로 채 100%가 되지 않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을 화두로 한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중은행에 밀리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