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엄마 뱃속에서 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폐 손상 조사위원회 2차 판정에서 2등급을 받은 태아 노출 피해 신고자 3명이 태아 시기나 출생 직후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 조 모 교수의 실험 결과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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