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9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때 해당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면 피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의의를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인권위가 권고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마련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20대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8월 전원위원회 의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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