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나”라며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원회 운영은 다 여야 간사의 합의로 운영됐고 이번 법(상시청문회법)도 여야 간사가 다 합의했는데 왜 청와대에서 거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상민 의원 또한 같은날 YTN 라디오에 출연,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휘하의 사람들이 맹목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굳건한 철학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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