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여야가 20대 국회 원구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야3당 모두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라며 더민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자리를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은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심사해 ‘상임위의 상원’으로 불린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새누리가, 법사위원장은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당에 배분하는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자리는 제1야당에 내주는 대신, 법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대 국회 이후 여소야대와 관계 없이 여당이 3개 상임위를 모두 맡아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3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새누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민주와 정의당은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 직권상정 권한이 무뎌진 반면, 법사위원장은 18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모두 심사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이 상원의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중요한 자리이지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서 국회의장은 실권이 많지 않다”며 “국회의장을 주고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를 다 가져온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고 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가져오면 국회의장 자리를 새누리당에 내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더민주가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국회선진화법 전)에는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올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한 이중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지금은 (직권상정 제한으로) 국회의장이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 당이 나눠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졌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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