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에서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불거진 가운데 일단 코앞으로 다가온 순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 청문회가 개별 국정현안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남발될 경우 행정 마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20대 국회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협치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 문제는 국회의 후속 논의와 여론의 향방을 지켜본 뒤로 미루고, 25일부터 예정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3일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모드를 유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거부’라는 단어에서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지만 당연한 권한 중 하나라며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국회 운영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국회 운영에 관한 법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본적이 없다”고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하루 10건 이상의 대소 청문회가 열린다”며 “오히려 잘된 일이고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해 순방 뒤인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할지, 아니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거부권 행사의 경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데다 새누리당이 친박ㆍ비박으로 나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236개사가 참여했던 이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66개사가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청와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대일 상담회가 우리 기업 수출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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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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