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23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는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7일 만료됐다.
당초 워싱턴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를 3년으로 책정했으며, 윤 전 대변인은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 전 대변인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채널A는 “윤 전 대변인 측에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구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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